김경수 지사 사건 대법원으로…허익범 특검 상고
입력: 2020.11.10 22:05 / 수정: 2020.11.10 22:05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 지사 측도 상고 준비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댓글을 조작했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판결 직후부터 선거법 무죄 판단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형이 약하다는 양형 부당도 상고 이유 중 하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지사 측도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이유서 작성에 들어갔다. 상고는 판결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심 당시는 김 지사 측이 판결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특검은 항소 시한 만료 당일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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