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
"동네 형 따라간 것 뿐" 선처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의 경우 병합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구형하지 않았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동네 형이 용돈을 주니 따라간 것 뿐 실제로 이 범행 자체에 가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씨가 행한 죄질만큼만 처벌을 원한다"고 변론했다.
김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안일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행동이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돈이 아닌 조주빈의 협박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구형에 앞서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신문 전 조 씨는 "출정(법정에 나가는 것) 중 이 씨를 만났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위협해 교도관들이 제지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위협을 받았다. 이 씨와 분리해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상황이라 분리가 어렵다고 설명했고, 조 씨는 "그냥 하겠다"고 답했다.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의 구직 광고 글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고, 조 씨는 실제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글을 올리도록 이들에게 지시한 뒤 구매자들의 수익금을 가로챘다.
조 씨는 사실상 김 씨 등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조 씨는 마약 판매 과정에서 김 씨 등에게 손 사장과 윤 시장 관련 사기 범행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김 씨 등은 조 씨와 함께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가로채고, 같은 해 8월 윤 전 시장에게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접근해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얻은 수익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변론이 분리된 김씨에 대한 마약 사건 공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