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에서 7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정치인·교육자로서 책임 방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여만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9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홍 대표는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이라며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의 기색이 없다"라며 "의정부 시민과 국민이 느낄 고 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이라며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죽으려고 했다.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죽으면 검찰이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홍 대표는 "뇌물을 받은 적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기업인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를 대가로 모두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이자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2013년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자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했다.
홍 대표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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