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재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 송환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손 씨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혐의와 중복될 경우, 해외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해 지난 7월 인도 불허 결정을 하면서 손 씨는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경찰은 추가 고발건을 수사하던 중 거짓 혼인신고 혐의도 밝혀냈다.
손 씨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내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혼인은 무효가 됐다. 경찰은 감형을 노린 허위 혼인신고로 보고 손 씨에게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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