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전광훈 무죄' 변론에 등장한 대법원 진보적 판결
입력: 2020.11.10 00:00 / 수정: 2020.11.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학문적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례…"사전선거운동 무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과거 진보적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무죄라며 '박근혜 비판기사'로 강의한 대학강사를 무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2018년 6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판결이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조재연 현 법원행정처장이었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무렵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업에 활용했다가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학문적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를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면 헌법에 어굿난다는 판단이다.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강의자료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교수의 행위가 학문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고,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학문의 자유의 근간인 교수의 자유를 놓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판례가 전 목사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됐던 전 목사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돼야한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의 시사점이 크다. 진보적인 대법원 판결도 환영한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목에 깁스를 한 채 재판에 출석한 전 목사는 변론에 동의한다는듯이 중간에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과 밝은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탈법적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