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정말 죄송하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09 12:56 / 수정: 2020.11.09 12:56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의…지난 5월 부친이 직접 고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심문은 약 45분가량 진행됐다.

오전 11시25분께 법원을 나선 손 씨는 '심문 과정에서 무엇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손 씨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30분가량 빠른 오전 9시쯤 홀로 법원에 출석했다. 손 씨는 따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동의 없이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거래했다는 죄목이었다. 국내 법원의 판결로 처벌 받을 경우 해외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부친이 직접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죄수익은닉 외에도 거짓 혼인신고 등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손 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손 씨 측은 항소심에서 부양가족을 감형 이유로 내세웠다.

손 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결혼 상대방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혼인은 무효가 됐다. 경찰은 허위 혼인신고로 보고 손 씨에게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적용했다.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됐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손 씨는 2015년부터 약 2년8개월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유포로 4억 원의 이상의 수익을 올린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4월 27일로 손 씨는 형을 마쳤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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