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vs 자손의 도리…헌재, '분묘기지권' 합헌
입력: 2020.11.08 09:00 / 수정: 2020.11.08 09:00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해도 20년 지나면 권리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이다.

A씨는 부천시 자신의 땅에 조선 후기 설치된 B씨 가족의 합장묘를 철거했다가 소송을 당해 일부 패소 확정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이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고 분묘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권리는 존속된다는 내용도 있다.

헌재는 분묘기지권을 공익으로 보고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묘를 강제 이장하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까지 잃게되며 전통문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분묘 관리에 필요한 한에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적절한 범위에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이 2017년 1월 분묘기지권 관습법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도 있어 별도 위헌심사도 필요없다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묘문화 변화, 임야의 경제적 가치 상승 등 변화된 사정에도 분묘기지권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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