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좋아요' 파운데이션 광고…"의약품 오해 소지 없어"
입력: 2020.11.08 08:00 / 수정: 2020.11.08 08:00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법원 "색조 화장품이라 문제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했더라도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색조 화장 전용으로 쿠션 팩트 제품을 출시 전 제품 체험단을 모집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 광고문을 올렸다. 광고에는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때문에 쿠션 팩트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광고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 표현으로 쿠션 팩트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미처 알지 못했고, 광고 정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만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사가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제품이 색조 전용 화장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스킨이나 로션 등 기초화장용 제품이었다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은 외관이나 기능을 봐도 오해할 소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쿠션 팩트를 사용하는 주된 소비자가 20, 30대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대중과 달리 쿠션 팩트의 주요 소비자층은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목적 및 대상과 제품의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A사가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홍보에 사용할 필요성 역시 충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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