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에 아기 버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11.06 21:31 / 수정: 2020.11.06 21:31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 "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갔다. 영아는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30분께 행인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에는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영아의 친모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검거될 때까지 아기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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