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죽여달라"…사형 구형받은 '상도동 장롱 유기' 40대
입력: 2020.11.06 11:29 / 수정: 2020.11.06 11:29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노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속에 유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허 씨의 옛 여자친구 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씨는 이전까지 강간이나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마친 후 직업 없이 모친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했다"며 "(그런 모친을) 말다툼을 이유로 살해하고, 혼자 남은 아들까지 살해했다. 이후 두 사체를 장롱 속에 은닉했고, 동거하던 여자 역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극악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태도 또한 연인관계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치밀하게 추적을 피해 도주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생명의 존귀함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앞서 적용할 기본 가치다.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의 경우 수감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이유가 상당하다. 반사회성과 폭력적인 행위를 비춰보면 용납할 수 없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허 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에서 모친과 금전 문제로 싸우다 살해하고, 친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씨는 시신 2구를 비닐에 싸고 작은방 장롱 속에 은닉했다.

허 씨는 시신을 은닉한 채 연인 한 씨를 빌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후 형수의 신고로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휴대전화를 끄고 한 씨와 모텔을 전전했다. 둘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허 씨는 한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허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게 된 허 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죽여달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허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친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죄가 크지만 허 씨의 정신 상태와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선고해달라"고 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한 씨는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의 변호인 역시 한 씨가 허 씨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허 씨와 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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