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7년 구형…"가족 표적수사에 삶의 회의" (종합)
입력: 2020.11.06 00:00 / 수정: 2020.11.06 00: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 수사'에 격돌…"국정농단과 비슷" vs "표적 수사로 고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명백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여만원과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2대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득권이 특권을 이용해 학벌과 부를 대물림하고,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형,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4년 6개월로, 집행유예로 참작할 양형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의혹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이 사건은 대학 입시에 제출한 정성평가 서류의 진정성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하려는 사건인데, (업무방해죄가 현존하는) 일본에서도 정성평가에 업무방해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평가자가 후하게 써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고 학생과 학부모가 범죄자가 되는가"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장에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과 정 교수의 사이를 감안했을 때 정 교수가 굳이 위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정 교수 측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교수를 신임해 총장 권한 대부분을 위임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 수준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해 손실을 입은 이용자를 기소한 것"이라며, 정 교수는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촌 시조카 조모 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꼬박 이어졌다. '마라톤 결심'의 주된 공방 주제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보다 검찰의 수사였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며 "이 사건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새 범죄를 찾기 위함이 아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한 수사였다"며 "이러한 수사 착수과정은 오로지 헌법과 법을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정치적 의도가 섞인 검찰의 무차별 수사로 고통을 겪었다고 맞섰다.

김종근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검찰 수사로) 고통과 인격적 수모를 겪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컸다"고 말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동양대 조교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검찰이 위압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는 모든 면에서 위법했다"며 "이미 공소제기를 해둔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를 위협해 임의제출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민없이 벌인 무차별 수사를 제대로, 하나하나 증거능력의 잣대를 들이대 밝혀야 한다"며 "교수로서, 부모로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10년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기소된 피고인이 억울한 점이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눈물을 훔쳤던 정 교수 역시 잔뜩 잠긴 목소리로 "어느 한순간 저와 아이들, 친정과 시댁 식구 등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파렴치한으로 대서특필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10년의 삶이 발가벗겨지고 저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겨눠지는 걸 보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며 "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며 그들의 가정과 직장이 위기와 파탄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린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제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 수용했다는 것을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제게 덧댄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며 "법에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을 믿는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를 꼼곰히 검토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컴퓨터를 숨기게 하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과 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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