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정경심은 기득권·특권층"이라는 검찰…'그건 너'라는 시민
입력: 2020.11.05 20:44 / 수정: 2020.11.06 09:58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결심 공판…징역 7년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기득권 범죄자"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를 야유하다 감치된 방청석의 한 시민은 재판부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기득권은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4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녀의 인턴 확인서 등을 위조하는데 쓰인 컴퓨터 2대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공직자이자 대학 교수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 책무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라며 "자녀에게 학벌과 부를 대물림해주기 위해 기득권의 특권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주는 등 반칙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이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통상의 결심 공판과 달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초반과 구형 직전 약 1시간을 썼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과 시민 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적 집행권이 발동 됐으며, 본건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건 엘리트 기득권의 방패막이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를 하는 저희에게 불이익이 온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압력에도 상공부 장관을 기소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김익진 검찰총장 사례와, 1963년 김제형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군부에 협조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배제된 사례 등을 들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불이익을 무릅쓰고 '살아있는 권력'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한 시민이 기득권층은 바로 검사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새롬 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한 시민이 "기득권층은 바로 검사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방청석에 앉은 한 '시민'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방청객 A씨는 "○소리"라며 야유했다. 재판부는 A씨를 감치 조치했다가 휴정 시간을 빌어 법정에 다시 불러 소란을 일으킨 이유를 물었다.

재판부: 재판부는 변호사님이나 검사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는 중인데, 왜 방해했습니까?

A씨: 검사님들의 말씀이 시민들하고는(시민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은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게 굉장히 화가 나서 혼잣말로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문제는요. '들려서' 문제입니다. 속으로는 백번, 천번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재판부 가까이) 나오라고 했을 때 웬만한 분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씨: 2시간 반을 (감치 상태로)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이 방해됐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안 나오겠습니다.

재판부: 굉장히 방해됩니다. 엄한 처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지금 반성하니 처벌하지 않되, 방청권을 회수하고 다음 재판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A씨는 재판부의 조처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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