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정경심, 징역 7년 구형에 눈물…방청객 소란에 '감치'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1.05 16:11 / 수정: 2020.11.05 16:1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과 유사…도덕적 비난 선 넘은 범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형 구형에 정 교수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소란을 피운 방청객은 감치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시민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놓고는 "기득권이 유리한 입시 정보를 자녀에 제공했다는 도덕적 비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고 조작하기까지 한 도넘은 반칙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 경시 풍조와 원칙을 무시한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선 "투자사 실 운영자인 5촌 시조카에게 남편의 공직자 지위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혜성 수익을 보장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하고, 불필요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불사했다"고 꼬집었다.

또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상 을의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은닉을 지시하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대학 총장과 연구소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며 "반성은커녕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펼쳐 재판 절차 지연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학 교수가 공정한 입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적법한 수많은 증거로 입증된 부정부패에 의한 책임을 (피고인이) 안 진다면 한국은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하고 (자녀의) 허위 경력 위조에 사용한 데스크탑 2대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검찰의 중형 구형에 법정은 술렁였다. 구형 직후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다. 휴정 시간에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정 교수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경위의 거듭된 제지에도 "헐", "참나" 등의 말을 하며 검찰 구형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방청객을 증인석으로 불러 신원을 확인한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방청객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에 "이걸로 구속(감치)까지 가야하냐"고 반문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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