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형에 벌금 9억원, 1억64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