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경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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