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05 10:25 / 수정: 2020.11.05 10:25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1·2심서 무기징역 선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