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긴급위 "코로나19 장기화…국가적 비상사태 유지해야"
입력: 2020.08.02 10:03 / 수정: 2020.08.02 10:03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올해 1월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여전히 유지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사진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제네바=신화.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올해 1월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여전히 유지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사진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제네바=신화.뉴시스

올해 1월 선포한 PHEIC, 6개월 후 긴급위 통해 '사태 유지' 만장일치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따라 국가적 비상사태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WHO는 1일(현지 시간) 열린 코로나19 긴급위원회(긴급위)를 통해 여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는데 만창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요구로 열린 이날 긴급위는 "앞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각국과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WHO에 따르면 긴급위는 코로나19의 동물 기원과 역학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공정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 등 질병의 동시 발생에 대한 대비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지침 제공 등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각국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의 인지 및 검사, 코로나19 발병 추적 기능의 강화, 위험 평가에 대한 여행 조치 및 실행 등 기존에 대응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 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만장일치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PHEIC는 WHO가 올해 1월 30일 선포한 바 있다. 국제보건규정(IHR)은 WHO가 PHEIC를 선포할 경우 6개월 지난 시점에 긴급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소집된 긴급위는 WHO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3개월 후 또는 그 이전에 다시 소집될 수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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