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120만 원'
입력: 2020.07.23 08:16 / 수정: 2020.07.23 08:16
미국 워싱턴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의 모습. /이덕인 기자
미국 워싱턴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의 모습. /이덕인 기자

워싱턴DC,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2명 발생…6월 4일 이후 최대치

[더팩트│최수진 기자] 미국 수도인 워싱턴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 밖으로 나서거나 타인과 접촉할 일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식당에 갈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미착용 상황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3세 이하의 아동일 경우 △격한 운동을 할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 △음식을 섭취할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워싱턴DC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4일(104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워싱턴DC의 총 인구수는 70만 명에 불과한 반면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미국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표를 촉구했다. 뉴욕주는 지난 4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종이 한 장에 서명하면 4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가) 너무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을 부정해왔다.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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