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5월 공개변론
입력: 2020.02.04 14:04 / 수정: 2020.02.04 14: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사건접수 4년여 만에...각계의견 수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은 지난해(2019년) 12월 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부에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간이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교원이 아닌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는데도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부 처분을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판단했다.

반면 전교조는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와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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