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 |
김선수 대법관 제외...변호사 시절 소송대리인 활동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5일 이 사건이 접수된지 3년 10개월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
대법은 통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판단한다. 대법관이지만 사법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해 이번 전합 심리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해직교원이라는 이유에서 노조에서 강제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이 사건에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려왔다. 통보 처분 취소 소송뿐 아니라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판단됐기 때문이다.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따라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처분 기준이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고 2015년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같은해(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다. 하지만 이듬해(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 패소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에 접수된 지(2016년 2월) 3년 10개월 만에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5월 25일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뉴시스 |
이 소송은 사법농단 사건과도 관련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 간 이뤄진 사법거래의 산물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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