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백지화
입력: 2019.11.29 18:28 / 수정: 2019.11.29 18: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법무부, 12월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부 정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의 공개 출석, 검찰 내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다만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새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10월) 말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정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10월 30일 발표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 공개 후 오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후폭풍이 거셌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으로부터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어 이 조항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12월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전문공보관 지정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은 금지되고,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전문공보관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히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됐다. 기존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 부분은 삭제됐다.

대검찰청도 규정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민간 위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며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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