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 검찰 출입 제한" 법무부 훈령 12월부터
입력: 2019.10.30 19:35 / 수정: 2019.10.30 19:35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 '전면 금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앞으로 내사를 포함한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도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한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중에는 혐의를 비롯해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 일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또 사건 관계인 공개도 실명이 아닌 "AOO"과 같이 표기해야 하며, 기업과 기관 명칭도 익명을 사용해야 한다. 공개소환 및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포토라인 설치 관행도 전면 폐지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는 허용된다. 이 때도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사전에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규정 제33조 2항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보의 기준'이 모호해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부터 시행해 온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 대한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검사 등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 받아온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균형있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며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및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협을 비롯한 언론 및 관련 학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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