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약품 입찰담합' 도매상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1 19:13 / 수정: 2019.11.21 19:58
대검찰청. /더팩트 DB
대검찰청. /더팩트 DB

검찰, 한국백신 임원 구속 이어 수사에 속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관련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20일)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제약사 간부 A씨를 구속한데 이어 21일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B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뒤 이날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뒷돈을 건넨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백신 등이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백신 등은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 등 의약품 제조, 유통업체 10여 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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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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