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분석③] 法 "말 소유권은 최순실"…총 뇌물액 73억원
입력: 2018.02.14 01:34 / 수정: 2018.02.14 13:55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항소심 판단보다 뇌물액 높아…"코어스포츠 213억원은 뇌물 아냐"

[더팩트 | 변지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는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탄 3마리의 '말 소유권'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서 승마지원 용역비 36억3484만원, 말 3마리 구입비 36억5943만원을 합해 총 72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피고인 최순실을 통해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최씨의 코어스포츠 쪽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시도·비타나 브이(V)·라우싱 등 3마리의 말 구입비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의 핵심사안이었던 '뇌물액'과 관련,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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