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분석①] '안종범 수첩', 다시 '스모킹건' 되나?
입력: 2018.02.14 00:00 / 수정: 2018.02.14 13:58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2심 불인정된 수첩, 최순실 1심선 인정…논란 지속될 듯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씨의 1심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안종범 수첩'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수첩이다.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쓰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씨의 양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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