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독재자였다"…법정에 선 父女 사연은?
입력: 2015.08.26 05:00 / 수정: 2015.08.25 23:56

끝까지 범햄을 부인했다 다섯 살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해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데일리 메일 홈페이지 캡처
'끝까지 범햄을 부인했다' 다섯 살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해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데일리 메일' 홈페이지 캡처

父,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한 비정한 아버지가 노인이 돼 재판에 섰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4일(현지 시각) 다섯 살 딸을 성노리개로 만들어 데이트 강간 약물을 먹이고 석탄배달부에게 강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등 만행을 저지른 남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남자는 40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20년간 투옥된 바 있다.

남자는 딸을 철저히 성노리개 취급했으며 구두, 끈 등으로 폭행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컵을 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자는 딸이 범죄를 발설할 것을 우려해 수시로 협박을 가했다. 법정에서 아들은 그를 '독재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남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에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자는 현재 암에 걸린 사실까지 드러내며 총 15개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더팩트ㅣ박수민 인턴기자 cosmicbeig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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