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알몸으로 경찰서 찾아간 이유?
  • 한동희 기자
  • 입력: 2014.03.24 10:37 / 수정: 2014.03.24 13:23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면회 간 여인이 주목받고 있다. / 더팩트 DB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면회 간 여인이 주목받고 있다. / 더팩트 DB

알몸으로 유치장에 있는 남편 면회 간 여인, 도대체 '왜?'

[한동희 인턴기자] 남편을 위해 알몸으로 유치장 면회를 시도한 부인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알몸으로 알링턴카운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려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26살의 모라 푸셀은 술에 취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남편은 15일 알링터카운티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힌 상태였다.

더스틴 스텐베크 알링턴 경찰 대변인은 "이 여성이 옷 입기를 거부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여성은 유치장에 남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셀이 알몸 상태로 경찰서에 왔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옷을 벗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푸셀과 그의 남편은 1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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