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안에서 한 커플이 부적절한 성행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더팩트 DB |
[문지현 기자] '하늘에서 무슨짓?'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법은 지난 6월 오리건주 메드퍼드를 출발, 라스베이거스로 가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과 33세 여성에게 26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커플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륙 전까지 성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착륙 후 커플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징역 90일과 53만 원 가량 벌금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