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메리칸 사모아의 교사 성폭행범이 교회에서 일할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 고민경 기자] 13살 제자를 성폭행해 임신시킨 파렴치한 교사가 교회에서 일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20일(현지시각) 남태평양에 위치한 아메리칸 사모아 고등법원이 13세 제자를 성폭행하고 임신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교사 토네 풀로우(27)에게 교회에서의 노동 석방(죄수가 낮 시간에 교도소 밖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로우가 일하게 될 교회는 아메리카 사모아에서 가장 큰 회장파 교회 본부로 만약 노동 석방이 허용될 경우 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일하게 된다. 폴로우는 교회에서 일하며 버는 돈을 성폭행으로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에 보탤 예정이다.
하지만 검사는 성폭행범인 폴로우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검사는 폴로우가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재범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현지 인권운동가 이푸 레피티 아베갈리오는 "교회 측에서 성폭행범을 아이들이 많은 교회건물에서 일하도록 결정했다는 게 놀랍다. 이럴 바에 성범죄 흉악범들을 학교로 불러들여라"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폴로우의 변호인은 "이번 조치로 폴로우가 정부의 도움 없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폴로우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3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doit0204@tf.co.kr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