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십자 자회사 녹십자HS, '식품위생법 위반' 법정 선다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6.03.23 10:04 / 수정: 2016.08.17 15:33

녹십자 자회사 녹십자HS는 연구개발처 표시사항을 위반,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점균 대표 등 피의자들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받는다. /더팩트DB
녹십자 자회사 녹십자HS는 '연구개발처' 표시사항을 위반,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점균 대표 등 피의자들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받는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검, 녹십자HS 관계자 불구속 기소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녹십자의 유통판매 자회사 '상아제약' 및 '녹십자HS'(에이치에스)가 과거 '스낵과자류 51개 품목 등을 판매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달 말 법정에 서게 된다. 또 식약처가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청에 행정처분을 요청, 녹십자HS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및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의약외품 등을 제조, 유통·판매 하는 녹십자 자회사 '녹십자HS'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십자의 자회사 녹십자HS(에이치에스)가 식품위생법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더팩트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십자의 자회사 녹십자HS(에이치에스)가 식품위생법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더팩트DB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측은 "유통전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스낵과자류 51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처' 표시사항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확인돼 지난해 7월 21일 서울서부지검에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 "표시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은 상아제약과 녹십자HS 양사에서 모두 근무한 권 모 씨와 유아 스낵과자를 제조 및 납품한 엘빈즈 이점균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보충제를 광고하면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독자 제공
보충제를 광고하면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독자 제공

<더팩트>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지난해부터 단독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녹십자 계열 유통사 상아제약, "10년간 제조사로 편법 경영")

지난 2013년 폐업한 상아제약은 과거 보충제, 유아 스낵과자 등을 유통 판매하면서 제조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원료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해 믿을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 공공연히 마치 제조회사인 것처럼 대외 활동을 했다.

실제 상아제약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와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이다. 종목은 의약품판매대리,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즉,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아제약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할 수 없다. /더팩트DB
상아제약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할 수 없다. /더팩트DB

다만 처분 대상이 상아제약이 아닌 녹십자HS인 까닭은 상아제약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영위하던 사업 대부분을 녹십자HS로 넘겼기 때문이다.

상아제약은 녹십자홀딩스의 100%로 자회사로 1990년대 입술보호제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 상아제약(이하 구 상아제약)과는 별개 회사다. 구 상아제약의 경우 2002년 녹십자로 흡수합병 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녹십자홀딩스가 2004년 설립한 이름만 같은 회사다. 또한 녹십자HS는 지난해 11월 녹십자제이비피로 흡수합병돼 녹십자웰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사건을 식약처에 고발한 송 씨는 '상아제약'의 판매처 '상아헬스케어' 전 대표로, 허일섭 회장을 비롯해 녹십자그룹 관계자등 모두 5명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송 씨는 "유통전문회사 상아제약의 상품을 제약회사 상아제약의 상품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신청인들을 이용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녹십자측과 접촉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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