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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녹십자 계열 유통사 상아제약, "10년간 제조사로 편법 경영"
입력: 2015.04.15 11:40 / 수정: 2015.04.15 11:40
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상아제약 편법 경영 딱 걸려? 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상아제약이 제조회사가 아님에도 마치 제조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녹십자를 대상으로 위법여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독자 제공
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상아제약 편법 경영 '딱 걸려?' 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상아제약이 제조회사가 아님에도 마치 제조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녹십자를 대상으로 위법여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독자 제공

상아제약, 유통사가 '제품 개발' 왜?…식약처, 조사할 것

녹십자홀딩스가 지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다 폐업한 상아제약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업태는 의약품·건강보조식품 유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및 제조회사’로 거짓 광고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상아제약이 폐업한 상태이지만 거짓 광고 내용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데다 녹십자홀딩스가 여전히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당시 상아제약의 경영활동을 조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한 혐의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녹십자를 대상으로 위법여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아제약은 지난 2011년~2012년 근육 관련 보충제를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좋은 원료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상아제약이)개발·제조회사로 오인하게끔 기망행위를 의도적으로 벌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진정인들은 상아제약 조사를 당국에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근육이완’, ‘근육발달’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점도 식품위생법등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보충제)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기타식품으로 분리된다. 광고물에 명시된 ‘근육이완’, ‘근육발달’ 등의 표현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다.

상아제약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를 서비스와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은 의약품판매대리,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으로 명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는 불가능하다.

지난 1990년대 입술보호제로 일반 소비자들 귀에 익숙한 제약사 상아제약(이하 구 상아제약)은 녹십자가 2000년부터 지분을 매입해 2003년 녹십자상아로 사명을 변경했고, 이후 2004년 현 녹십자로 재차 회사이름을 바꿨다. 따라서 녹십자가 인수한 ‘구 상아제약’과 녹십자홀딩스가 2004년 별도 설립해 폐업한(2013년) 신 상아제약은 업태가 완전히 다른 회사다.

상아제약, 입술 보호제 강자 '구 상아제약'과 별개 회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사업을 정리한 상아제약은 녹십자홀딩스가 지난 2004년 10월 5억 원(지분 100%)을 투자해 설립한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다.

기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제약회사 ‘구 상아제약’은 2004년 녹십자가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흡수됐다. 지난 2000년 녹십자는 구 상아제약 지분 7.30%를 확보한데 이어 2001년에는 42.91%, 2002년 48.56%까지 늘렸다. 이어 2003년 '녹십자상아'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2004년 구 상아제약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현재의 녹십자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에 앞서 녹십자는 200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승인받는다. 지주사 사명은 지금의 녹십자홀딩스다. 따라서 2001년 녹십자에 흡수된 '구 상아제약’과 녹십자홀딩스 계열사 상아제약(2013년 6월 사업정리)은 이름만 같은 별개 회사다.

보충제를 광고하면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독자 제공
보충제를 광고하면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독자 제공

◆상아제약, 직접 연구·개발해 믿을 수 있는 제품?

문제는 상아제약이 의약품·건강기능식 제조 등에 대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는 점이다.

실제 상아제약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와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이다. 종목은 의약품판매대리,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상아제약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할 수 없다. /독자 제공
상아제약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할 수 없다. /독자 제공

상아제약이 지난 2011년~2012년 판매한 보충제 ‘프로 프로틴파워’. ‘하이 프로틴퓨어’ 등의 광고를 보면 ‘좋은 원료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상아제약이 연구, 개발해 믿을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공연히 마치 제조회사인 것처럼 대외 활동을 했다.

또한 기타식품으로 분류되는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근육이완’, ‘근육발달’ 등 치료제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측은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보충제)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기타식품으로 분리된다. 광고물에 명시된 ‘근육이완’, ‘근육발달’ 등의 표현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다.

상아제약의 영유아 브랜드 상아제약 엘빈즈는 이유식 닥터맘죽을 판매하면서 직접개발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 캡처
상아제약의 영유아 브랜드 상아제약 엘빈즈는 이유식 '닥터맘죽'을 판매하면서 직접개발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 캡처

◆상아제약, 우리아이 먹는 이유식도 만들었다?

상아제약은 앞서 지난 2009년는 이유식 브랜드 ‘상아제약 엘빈즈’를 내놨다. 회사는 이 브랜드를 통해 이유식 ‘닥터맘죽’ 등을 판매했다.

특히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녹십자가족 상아제약에서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상아제약 엘빈즈’ ‘닥터맘죽’을 입력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들이 즐겨찾는 이유식 제품에도 유통회사에 불과한 상아제약은 자신들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선전하면서 소비자 눈을 가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유통회사 상아제약이 제조회사인 것처럼 속여 건강기능식품과 이유식 등을 판매했다. /상아제약 제품 캡처
유통회사 상아제약이 제조회사인 것처럼 속여 건강기능식품과 이유식 등을 판매했다. /상아제약 제품 캡처

이러한 상아제약의 판매 행태에 대해 상아제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어떻게 제조 및 제약사가 아닌 유통업체가 마치 직접 제품을 만든 것처럼 광고할 수 있냐”며 “엄연히 유통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제조사인양 편법 경영한 행위는 국민들을 명백하게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아제약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부터 잘못됐다. 과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던 구 상아제약은 녹십자에 흡수됐다. 이처럼 같은 이름의 회사(상아제약)를 설립한 이유는 과거 회사(구 상아제약)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더 팔아치우려는 얄팍한 상술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아제약 엘빈즈는 상아제약이 폐업한 후 녹십자의 천연물 연구 자회사 ‘녹십자에이치에스’로 넘어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이같은 상아제약 실정법 위반소지에 대해 “아직 확인 전이라 위법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기 어렵지만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아제약과 관련된 진정서는 식약처에 접수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아제약의 폐업사유도 많은 의문이 남아 이 또한 조사해야한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상아제약 이슈가 불거지자 녹십자측은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상아제약은) 이미 폐업한 회사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상아제약은 사업은 정리했지만 여전히 녹십자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실질적 창업자인 고 허영섭 회장의 동생인 허일섭 회장이 이끌고 있다. 고 허영섭회장 차남 허은철씨는 녹십자 대표를 맡고 있고, 허일섭 회장 장남 허진성씨는 현재 녹십자에서 부장급 간부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녹십자는 일동제약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다가 실패해 제약업계내 핫 이슈메이커로 부상했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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