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론 노출을 피해 은밀한 삶을 이어왔던 박상아가 4년만에 노출됐다. / 그래픽=손해리 기자 |
![]() |
갖가지 소문의 주인공 박상아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남편 전재용 씨 면회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씨는 '더팩트'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의왕=배정한·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의왕=배정한·문병희·신진환 기자] 갖가지 소문의 주인공인 배우 박상아(44)씨가 일당 400만원의 '황제 노역' 중인 남편 전재용(52) 씨를 면회하며 옥바라지하는 장면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박상아 씨는 5일 오후 일행 5명과 함께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38억6000만 원을 갚지 못해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고 있는 남편 전재용 씨를 찾아 변함없는 부부애를 보였다. 박 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 씨의 장녀 수현(32)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그동안 이혼설과 배우 복귀설, 재산 은닉설 등에 휩싸였지만 구체적 해명이나 행동 없이 언론을 피해 은밀한 삶을 이어왔다.
![]() |
남편 전재용 씨를 면회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박상아 씨. /의왕=배정한 기자 |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재산 은닉 혐의 등으로 언론과 숨바꼭질하던 박 씨가 4년 만에 다시 언론사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서울구치소였다. 지난 1일 남편 재용 씨가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재용 씨와 결혼하기 위해 연예계 활동을 정리하고 2003년 미국으로 건너가 비밀리에 결혼했다. 당시 재용 씨의 전 부인 최 모 씨는 이혼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다. 어렵게 화촉을 밝힌 부부의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은 또 다시 남편 재용 씨가 2년 8개월의 노역장 신세가 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남편 재용 씨를 면회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는 카키색 티셔츠와 짙은 회색 바지, 비 내리는 날씨를 고려한 듯 장화를 신고 일행 5명과 함께 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 재용 씨의 비자금 연루설로 미국으로 출국하며 연예계를 사실상 은퇴했지만, 겉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박 씨도 세월을 거스르진 못한 듯 눈가의 주름과 흰 머리가 눈에 띄었다.
![]() |
박상아 씨가 5일 오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에서 노역하고 있는 남편 전재용 씨의 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입을 닫은채 황급히 차로 이동하고 있다. /의왕=문병희 기자 |
박 씨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일행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다른 이들의 눈길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연예계를 떠난 지 13년이 지났고,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로 박 씨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오후 2시께 구치소로 들어간 박 씨는 약 1시간 20분 뒤인 3시 20분께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구치소 출입문 앞에서 3분여 동안 일행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그는 <더팩트> 취재진이 다가가 신분을 밝히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취재진은 '남편의 면회를 온 것이냐'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닫은 채 홀로 황급히 자신의 차량인 제네시스 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은 취재를 가로막기도 했다.
![]() |
박상아가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뒤 일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의왕=배정한 기자 |
박 씨가 찾은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별 면회가능 횟수가 제한된다. 미결수는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할 수 있다. 노역은 월 5회 면회가 가능하다. 재용 씨의 경우는 노역 유치를 받아 월 5회 면회가 가능한 경우다.
노역 중인 재용 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며, 서울 이태원의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사업으로 성공했던 재용 씨의 수난이 시작된 건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2013년부터다. 재용 씨는 전 씨 일가가 은닉한 재산 추징이 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씨의 삶도 이때부터 달라졌다. 그동안 국내와 미국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부부의 재산이 환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당시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던 박 씨의 모습. /더팩트DB |
박 씨의 재산도 국고로 환수됐다. 지난해 3월 미 법무부는 전 씨 일가의 122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당시 미 법무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14년 2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용 씨의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을 매각한 대금 잔여분인 72만6000달러 몰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약 5억7000만 원)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 |
5일 면회를 마친 박상아 씨가 자신의 차량인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 의왕=배정한 기자 |
전 씨는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445억 원 상당)를 팔면서 120억 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5)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와 함께 지난 1일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다.
![]()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40억 원의 벌금 중 38억60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1일 서울구치소 노역에 유지됐다. /더팩트DB |
전 씨는 구치소 노역장에서 약 2년 8개월(965일) 동안 수감되는데, 벌금 미납분을 하루 환형(換刑) 액수로 환산하면 4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노역 일당인 5만~10만 원보다 80배나 많아 이른바 '황제 노역'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와 결혼한 배우 박상아가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뒤 '더팩트'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며 인터뷰를 요청하자 당황해하고 있다. /의왕=문병희 기자 |
한편 전 씨와 박 씨는 2007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또 2013년 7월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