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두환 차남' 재용 '배우' 박상아 부부의 은밀한 13년
입력: 2016.07.06 10:47 / 수정: 2016.07.06 18:13
황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왼쪽)씨와 그의 아내인 배우 박상아(44) 씨의 굴곡진 삶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는 5일 남편 재용 씨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 씨의 모습을 4년 만에 단독 포착했다./의왕=배정한·문병희 기자, 더팩트DB
'황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왼쪽)씨와 그의 아내인 배우 박상아(44) 씨의 굴곡진 삶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는 5일 남편 재용 씨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 씨의 모습을 4년 만에 단독 포착했다./의왕=배정한·문병희 기자, 더팩트DB

[더팩트ㅣ의왕=신진환 기자]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와 배우 출신 아내 박상아(44) 씨만큼 굴곡진 삶을 산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절대 권력자의 아들로 세상을 발밑에 두고 상상하지 못할 부(富)를 가졌던 재용 씨는 지난 1일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 노역에 처했다. 일당 400만 원 노역으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졌다.

하이틴 스타에서 전두환 일가의 며느리로 거듭난 박 씨는 5일 오후 남편 재용 씨가 노역 중인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더팩트>는 이날 남편 재용 씨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박 씨의 모습을 단독 포착했다. 박 씨가 언론에 모습을 비친 건 2012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 부부는 전두환 일가 재산환수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사실상 은둔, 혹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재용 씨에 대한 잇따른 검찰 조사로 잊을 만하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씨가 이날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남편 면회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용 씨는 2014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조세포탈혐의(60억 원)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40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뤄 노역에 처했다. 그는 지난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 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용 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납 벌금을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에 처했다. '황제 노역' 논란이 이는 이유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5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씨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1136억여 원이다. 전 씨 부부가 지난해 10월 11일 대구시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6회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이새롬 기자
5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씨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1136억여 원이다. 전 씨 부부가 지난해 10월 11일 대구시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6회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이새롬 기자

재용 씨의 '검찰 수난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2월 아버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여 원을 증여받은 뒤 세금 7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재용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 원을, 10월 열린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용 씨는 비자금을 증권사에 노숙인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개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2007년 파기환송심에서 93억5000만 원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재용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재용 씨는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치른다. 서대문세무서는 2004년 조세포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용 씨에게 증여세 80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93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할증 가산액까지 매겼다.

하지만 재용 씨는 "외조부에게 관리를 부탁한 결혼 축의금 10억 원이 채권 형태로 증식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증여세 8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박 씨가 5일 오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38억60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남편 재용 씨를 면회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 씨는 재용 씨의 셋째 부인이다. /의왕=배정한 기자
박 씨가 5일 오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38억60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남편 재용 씨를 면회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 씨는 재용 씨의 셋째 부인이다. /의왕=배정한 기자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재용 씨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6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여억 원 가운데 77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매입자금 중 액면가 73억5000만 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93억5000만여 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따라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걸쳐 재용 씨가 증여받은 167억 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으로 환수되지는 못했다. 추징에 앞서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찰이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 소송의 판결이 날 때는 이미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재용 씨는 2013년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됐다.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 1997년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16년간 추징금의 24%인 533억 원만 낸 상태였다.

박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씨는 더팩트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당황해 급히 자리를 떠났다./의왕=문병희 기자
박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씨는 '더팩트'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당황해 급히 자리를 떠났다./의왕=문병희 기자

검찰은 재용 씨를 상대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및 조세 포탈에 연루된 의혹, 2003년 5월과 2005년 9월 해외 투자를 가장해 미국 고급 주택 2채를 구입한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재용 씨는 당시 부인 박 씨 명의로 각각 36만 달러와 224만 달러 상당의 집을 매입한 뒤 얼마 안 돼 장모 윤 모 씨가 신탁관리인으로 있는 법인으로 넘겼다. 검찰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했다.

결국, 재용 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돼 2014년 형을 확정받아 노역형에 처했고, 2015년 3월,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일가 재산 122만6000달러(한화 약 13억4000만 원)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용 씨와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2014년 2월 재용 씨의 캘리포니아주(州)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을 매각한 대금 잔여분인 72만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2007년 6월 박상아 씨의 모습./더팩트 DB
2007년 6월 박상아 씨의 모습./더팩트 DB

재용 씨는 절대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개인사도 순탄치 않았다. 2013년 검찰의 재산 환수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재벌'로 가족이 지분의 100%를 가진 부동산 회사 비엘에셋을 소유했고, 2008년과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소문동 일대의 건물 다섯 채를 250여억 원에 구입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는 이태원의 고급 빌라 세 채를 가졌었다. 그러나 모두 추징당하거나, 압류됐고 벌금 38억 원을 내지 못해 결국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가정사로는 1998년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넷째 딸과 결혼한 데 이어 박 씨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전 부인 A 씨가 이혼을 해주지 않았지만, 재혼을 강행해 숱한 화제를 뿌렸다. 박 씨와 결혼 후 슬하에 2녀를 뒀다.

박 씨 역시 결혼 후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췄고, 2011년과 2013년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목격돼 구설에 올랐다. 또 2013년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 당시 박 씨 본인 소유의 5억 원대 아파트 2채가 3년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같은 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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