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병역 해법, 잘 설계하면 묘안은 있다②
입력: 2022.05.09 00:00 / 수정: 2022.05.09 18:19

황희 문체부장관, BTS 등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촉구 '논쟁 재점화'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한 여론은 국민 중 3분2(59%)가 대중스타들을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진은 BTS 무대. /더팩트 DB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한 여론은 국민 중 3분2(59%)가 대중스타들을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진은 BTS 무대. /더팩트 DB

[더팩트|강일홍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다. 그러한 기회(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황희 문체부장관)

황희 문체부장관이 새정부 출범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BTS를 직접 거론하며 병역특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언급한 당사자가 바로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는 점 때문에 무게감이 더해졌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대중예술인(대중스타)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희 문체부장관이 새정부 출범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BTS를 직접 거론하며 병역특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률 기자
황희 문체부장관이 새정부 출범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BTS를 직접 거론하며 병역특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률 기자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 국회에 3건 계류 '형평성 해법' 숙제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례법의 방향을 두고 주무 장관이 직접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곧 자리를 내줘야하는 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성 여부에는 또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역 특례법은 전세계인에 한류 영향력을 키우며 국위선양과 국익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형평성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요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근래들어 개선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5월2일자, [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병역 해법, 잘 설계하면 묘안은 있다>

대체복무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33조7항)은 올림픽 아시아게임, 국내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만이 예술 체육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순수예술인(클래식 등)과 대중예술인(가수 등)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인거죠.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례법의 방향을 두고 주무 장관이 직접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황희 장관이 서울 용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례법의 방향을 두고 주무 장관이 직접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황희 장관이 서울 용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병역특례 대중예술인 포함해야 한다' 59%, 갤럽설문 국민 6할이 찬성

물론 특례법 개선안은 합당한 기준을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장관의 요구에 BTS 소속사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적극 주장해온 한국음악콘텐트협회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관계자는 "국위를 선양한 아티스트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국민 중 3분2가 대중스타들을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를 호령하는 한류스타들이 국가의 부름과 국익에 상응할 역량을 발휘한다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세상이 됩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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