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병역 해법, 잘 설계하면 묘안은 있다①
입력: 2022.05.02 07:48 / 수정: 2022.05.09 09:38

대중문화계 병역특례,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필요" 한 목소리

대중문화계에 병역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인기그룹 BTS의 활약과 맞물리면서다. 병역법이 담고있는 특례자에 대한 타당성 또는 불합리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더팩트 DB
대중문화계에 병역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인기그룹 BTS의 활약과 맞물리면서다. 병역법이 담고있는 특례자에 대한 타당성 또는 불합리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가요계 팬들 중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대중스타의 병역 면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특히 여성들은 병역을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감히 '병역 면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병역 특례를 둘러싼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은 현실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육군 병장 만기복무 전역자)

군 복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3대 의무(헌법39조) 중 하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징병제(남성)이다보니, 면제자 또는 회피자 등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 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곤 합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유승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지만,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 중에도 설령 합당한 면제 사유가 있어도 일단 의혹의 눈길부터 받기 마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 콘서트가 지난달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의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 콘서트가 지난달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하이브

면제자 또는 회피자 논란 '뜨거운 감자', 유승준이 대표 사례

대중문화계에 병역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인기그룹 BTS의 활약과 맞물리면서입니다. 한류를 대변하는 BTS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병역법이 담고있는 특례자에 대한 타당성 또는 불합리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죠.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성적이 북한에 뒤처지자 엘리트 체육 육성방안으로 처음 만든 제도입니다.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은 4년 전에도 크게 공론화 된 적이 있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한류의 중심에 선 대중스타 가수들과의 형평성 문제와도 맞물려 관심이 증폭되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병무청 차원에서 차제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근래 들어 개선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의 현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의 병역 특례 규제 법은 1990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과 2006년 일부 바뀌었으나 국민 여론에 밀려 2007년 다시 철회됐습니다. 개선안은 합당한 기준과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상응할 국익차원의 역량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다. 가수의 경우 빌보드나 그래미어워드, 배우들은 칸이나 베를린같은 월드영화제를 기준으로 삼고 기여도에 따라 복무기간 18개월 이내에서 구간을 정하면 수치로도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BTS 퍼포먼스 장면. /더팩트 DB
국가의 부름에 상응할 국익차원의 역량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다. 가수의 경우 빌보드나 그래미어워드, 배우들은 칸이나 베를린같은 월드영화제를 기준으로 삼고 기여도에 따라 복무기간 18개월 이내에서 구간을 정하면 수치로도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BTS 퍼포먼스 장면. /더팩트 DB

한류 대중스타, 국익차원 기여도에 따라 '객관적 수치화' 가능

대체 복무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33조7항)은 올림픽 아시아게임, 국내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만이 예술 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요.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순수예술인(클래식 등)과 대중예술인(가수 등)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발의된 3건의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모두 예술 및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범위에 대중예술인(대중스타)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막강한 한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대중스타들의 활약에 따른 국익을 고려하면 지금의 병역 특례법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국가의 부름에 상응할 국익차원의 역량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가수의 경우 빌보드나 그래미어워드, 배우들은 칸이나 베를린 같은 월드영화제를 기준으로 삼되 각 순위와 상에 걸맞는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 차등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복무기간 18개월 이내에서 구간을 정하면 수치로도 객관화 할 수 있습니다. 대중스타 병역 해법, 잘 설계하면 묘안은 있습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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