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루머에 운다③] 때아닌 '염문설', 유포자 법적처벌 수위는?
입력: 2018.10.19 02:00 / 수정: 2018.10.19 14:54

그룹 스피카 멤버 양지원(왼쪽), 배우 조정석은 17일 퍼진 때아닌 염문설로 곤혹을 치렀다. /더팩트 DB
그룹 스피카 멤버 양지원(왼쪽), 배우 조정석은 17일 퍼진 때아닌 염문설로 곤혹을 치렀다. /더팩트 DB

조현삼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강화되고 있는 추세"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와 루머로 다수 스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법률사무소 서한파트너스 조현삼 변호사는 18일 <더팩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하나 본 사건처럼 유명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거짓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실인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17일 별안간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영석 PD-배우 정유미, 조정석-그룹 스피카 멤버 양지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돌았다.

염문설에 휩싸인 배우 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는 18일 각각 공식입장을 내고 루머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팩트 DB
염문설에 휩싸인 배우 정유미(왼쪽)와 나영석 PD는 18일 각각 공식입장을 내고 루머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팩트 DB

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억측은 더해져만 갔다. 루머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정유미 나영석 PD 조정석은 각각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조정석 소속사 JS컴퍼니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확산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를 부연했다.

이들은 각각 루머 유포자에 대한 불쾌한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소속사 없이 활동하고 있는 양지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라시에 나온 내용은 조금도 사실이 아니다. 소설 같은 내용에 어처구니없다"며 "유포자에게 엄벌이 내려져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쉽고 빠르게 소문이 전파되는 요즘이다. 조현삼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성이 강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달했다.

joy822@tf.co.kr
[연예기획팀ㅣssent@tf.co.kr]

[TF초점-루머에 운다①] 연예계 지라시, 뉴스가 되기까지

[TF초점-루머에 운다②]조정석·양지원 & 나영석·정유미, 대중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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