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는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지난해 KBS '전국노래자랑' 서초구청편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미자가 무대에서 열창후 '전국노래자랑' MC 송해와 포옹하고 있다. /더팩트 DB |
서울행정법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이미자(76)는 정확히 2년전 오늘 세금탈루 의혹에 휘말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년후 이미자의 탈세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은 이미자 측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는 2016년 8월8일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대표 이광희)의 세금축소 신고 폭로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국세담당관의 탈루제보 접수 사실을 확인해 단독보도한 바 있다. ([단독] 가수 이미자 공연수익금 축소, 세금 탈루 의혹 '충격')
세금탈루 의혹과 논란은 이미자가 자신의 콘서트를 10년 이상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온 하늘소리와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하늘소리는 공연판매 중지 요청 및 세금 탈루 사실과 관련된 두 차례 내용증명(2016년 6월28일/ 7월12일)을 보낸데 이어 8월3일자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년간 기획사와 짜고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탈세 사실을 제보했다.
하늘소리는 공연기획사 소재지가 대구여서 일단 관할세무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번호:201608-583H-003)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첩했고, 다시 이미자의 관할인 서울반포세무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취재결과 이미자는 지난 2014년에도 공연수익금 축소 신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지방공연기획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미자의 개런티를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이미자는 과징금 등을 포함해 총 7억 5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하늘소리가 제보한 국세청 신고에는 이미자 본인의 공연과 관련한 개런티 축소 신고 외에 남편인 전 KBS 출신의 김모씨와 아들의 개인 재산 증여에 대한 탈세 의혹까지 해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탈세 제보 이유에 대해 공연기획사 측은 "실제 지급되는 개런티를 줄여주는 관행에 따라 수 년 간 소속사가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더이상 공연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후 도산 위기에 몰려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열악한 공연여건 상 상호 묵인 하에 빚어진 일로, 늦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는 2016년 8월8일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대표 이광희)의 세금축소 신고 폭로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국세담당관의 탈루제보 접수 사실을 확인해 단독보도한 바 있다. |
이미자의 탈세 의혹은 데뷔 이후 60년 가까이 대한민국 가요계 여왕으로 불려온 상징성 때문에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탈세 제보 후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자 측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직전 지병으로 사망(2015년)한 매니저 권모씨 유족(상속자) 역시 이와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추징당했다.
탈루의혹을 조사한 반포세무서는 이를 최종 확인한 뒤 이미자에게 소득세 19억9000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해 이미자는 지난해 5월 일단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이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심사 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다툼끝에 최종 기각됐다.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렇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기각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미자와 10여년간 호흡을 해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자가 탈세로 인해 과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 오른쪽은 이광희 하늘소리 대표. /남용희 기자 |
이미자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탈세로 결론이 나면서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하늘소리 측은 당시 이미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공연기획사한테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미자 씨로부터 출연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라는 갑질에 희생돼 (기획사가 원천징수 대납으로) 굳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받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일 저녁 하늘소리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팩트>의 요청에 "우리도 보도를 통해 결과를 알았다"면서 "당장은 할말이 없고,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하늘소리가 이미자 공연을 하면서 '16년간 원천징수 대납금, 13년 간 미신고 출연료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분, 법인소득세 증가로 인한 회계조정료 비용 증가분' 등에 따른 손실배상(민사)을 본격화할 공산이 커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미자 탈루를 제보한 하늘소리는 이광희 대표가 오랫동안 이미자의 매니저로 활동했던 고 권모 씨와 인연이 닿아 1998년부터 공연대행을 해왔다. 2003년 대구에서 정식 공연기획사를 법인설립한 뒤 이미자 공연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