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리, 이미자 탈세 국세청 결과·이미자와 통화 녹취본 공개(종합)
입력: 2017.05.02 16:02 / 수정: 2017.05.02 16:05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 하늘소리 측은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실규명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남용희 기자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 하늘소리 측은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실규명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남용희 기자

하늘소리 "국세청 결과, 침묵으로 기다렸다"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가수 이미자(75)의 탈세를 주장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이광희 대표)가 '이미자 탈세'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늘소리 측은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가든호텔에서 '진실규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세청으로부터 이미자의 탈세에 대해 과세했다는 사실을 공시 받았다'고 밝히고, 이미자 측이 하늘소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자 과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자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본도 공개했다.

이날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하늘소리는 이미자 씨 부부를 부모님 모시듯 가족같은 마음으로 지금껏 동행해왔다. (처음 탈세 주장을 한 후) 이제 10달이 흘렀다. 오직 국세청의 결과, 진실 하나만을 침묵으로 기다렸다"며 "저희는 이미자 씨 측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보자(하늘소리 측)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가 사실이고 조사에 활용됐음을 공시 받았고, (하늘소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미자) 과세가 됐음을 공문으로 받았다"면서 "다만 국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법으로 인해 이미자 씨 과세에 대한 과세액은 저희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자 씨 측은 이미 과세를 했음에도 외부에 '세무조사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범석 변호사-이광희 대표. 2일 하늘소리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자가 탈세로 인해 과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
양범석 변호사-이광희 대표. 2일 하늘소리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자가 탈세로 인해 과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

이날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 남편 김창수 씨-하늘소리 측 한민혁 씨의 문자 내용, 이미자-하늘소리 이광희 대표 통화 녹취본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본 공개 이유로는 "저희가 지난 1차 기자회견을 한 후 이미자 씨 측에서 '하늘소리에서 돈을 달라고 했다' '협박을 했다'는 등 상당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공연기획 업계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까지도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응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가수라고 할 수 있는지, 삼류라고 해야 하지 않나. 사기극 아니겠나"라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하늘소리 측에서 공개한 이미자와 한 통화 녹취본에는 "50년 동안 노래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망가질 거 같으면. 내가 말 같지 않아서 듣고 콧방귀 끼고 말았다. 권철오(고인이 된 당시 매니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세금 문제도 그 사람 때문에 커진 것" 등 자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을 포함해, 탈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미자 탈세법'을 발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진실규명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이미자 탈세의혹 관련 내용은 지난해 8월 <더팩트> 단독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 [단독] 가수 이미자 공연수익금 축소, 세금 탈루 의혹 '충격'(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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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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