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은 '희망콘서트' 강행에 불만을 제기한 이사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김흥국 대한가수협회장이 KBS2 '희망콘서트' 강행 논란을 두고 대한가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또 다른 대립각을 세웠다.
김흥국은 '희망콘서트'를 명목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로부터 지원받은 실연자(가수) 분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단독] 김흥국 대한가수협회장 '탄핵 위기', 이사회 '사퇴 압력')
이러한 가운데 11일 오후 비대위의 새로운 주장에 다시 반박하며 해명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 김흥국, '희망콘서트' 진행비 2억 5000만 원 가수금 정리?
비대위 측은 이날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김흥국 회장이 '희망콘서트' 공연 집행 당시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아 본인이 쾌척한 셈이라는 2억 5000만 원을 나중에 찾아갈 '가수금'으로 회계 정리해놨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이에 대해 "절대 그렇지않다. 이는 세무사에 확인해보면 된다. 2016년도 회계는 아직 작업 중이고 감사보고가 완료된 후에 회계가 결정되는것인데, 가수금이라고 미리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 김흥국(오른쪽)이 지난해 KBS2 '희망콘서트' 진행과 지원급 집행 과정을 두고 이사회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
◆ 지난해 연말 '희망콘서트' 강행 필요했다?
비대위는 김흥국이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된 '희망콘서트' 진행을 강행하면서 공연 미분배금 예산이 4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승인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또 미분배금 지원금 집행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 여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연을 하지 않으면 미분배금이 소멸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사회 전체를 기망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흥국은 "미분배 자금이 4억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깎인 것은 전자에 기획된 공연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책성이었다"며 "당시 그 공연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꾸 연내에 (공연을)강행했어야하는 이유를 묻는데 음실련과 체결한 계약서에 '첫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줘야하는' 조항도 있어서 전자에 무산된 공연을 어떻게든 연내에 살렸어야 했다. 더구나 'TV방영 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조건으로 온 제안을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음실련에서도 하자 없이 공연 완료됐다고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비대위에서 협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 알게돼 황당하다. 협회에 접수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는 행태가 이해 안 된다"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오히려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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