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미자 '탈세 의혹' 제기한 공연기획사, 이번엔 공연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6.09.09 08:30 / 수정: 2016.09.09 13:18
하늘소리, 이미자 탈세 의혹 관련 법적 소송.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하늘소리, 이미자 탈세 의혹 관련 법적 소송.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가수 이미자(74)의 공연 개런티 축소 신고에 의한 탈세를 주장해 관심을 모았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이광희 대표)가 이번에는 소송으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늘소리 측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자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0월13일 수원공연과 연말 예정된 부산과 울산 공연의 공연개최 및 티켓판매에 대해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달 24일 예정된 전주소리문화의전당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저작물 권리 주장에 따른 다툼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다.

하늘소리 측은 소장에서 "이미자 '2016 가족음악회' 연출프로그램(큐시트/출연자멘트/악보/음원/영상)은 하늘소리가 전면 제작비를 투입해 만들었고, 기획 연출무대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총괄한 공연물 단독권리자이므로 예정된 두 공연은 불가피하게 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면 도용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자는 지난달 초 10여년간 함께 해온 공연기획사 측의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국세청 제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0일 서울 강동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전주(24일)와 수원(10월13일) 부산(12월16일) 울산(12월11일) 공연을 연말까지 가질 예정이다.

저작물 무단사용 가능성 커 공연금지 요청  하늘소리 측은 8일 오후 이미자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늘소리 제공
"저작물 무단사용 가능성 커 공연금지 요청" 하늘소리 측은 8일 오후 이미자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늘소리 제공

기획사 측은 "이번주 안에 모두 3건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산(2016년 6월11일 공연완료)과 수원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분을 포함해 부산 울산 지역, 그리고 인천 안동 제주 창원 안양 천안 고양(일산) 등 7개 지역 연출프로그램 무단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미 마무리된 일산공연과 10월에 예정돼 있는 수원공연은 하늘소리와 오래전 대관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자 측이 일방적으로 기획자를 바꾸는 바람에 입은 손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자의 소득 축소로 인한 하늘소리의 대납, 이로인한 금전적 손실은 국세청 조사결과 이후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늘소리의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미자 탈세 증거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늘소리 공식 기자회견.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왼쪽)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하늘소리 공식 기자회견.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왼쪽)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이 대표는 이미자 탈세의 증거로 전체 공연수입 산정기준 인터파크 판매완료 리스트, 이광희 대표 계좌에서 출금된 입금거래 내역, 법인 하늘소리 계좌에서 출금된 입금거래 내역, 지난 2005~2015년 이미자 소득 신고 내역, 2013년 소득축소신고 내역, 2014년 소득신고 내역 등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미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35억이다. 그러나 10억으로 축소 신고를 했고 25억은 개런티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하늘소리 법인 통장이나 내 개인 계좌에서 혹은 현금으로 매니저(지난해 11월 작고)에게 지급됐다. 그게 이미자 개인 소득에서는 누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미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한 게 아니라, 기획사가 축소 탈세했고 이를 세무조사에서 인지 못한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했다"며 "기획사(하늘소리)의 기획에 따라 예산이 결정된 공연에서 출연료만 수령했다. 원천 징수액은 이미 기획사가 징수했고, 남은 금액은 성실히 납세했다. 법인세는 기획사인 하늘소리 측의 문제로 이미자와 무관하다"고 탈세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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