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진욱 고소녀 A씨 육성고백 "무고 자백한 적 없다"
입력: 2016.08.05 11:00 / 수정: 2016.08.06 09:26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뒷모습).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정지영 변호사를 동반하고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인턴기자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뒷모습).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정지영 변호사를 동반하고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인턴기자

[더팩트|강일홍 기자] "너무 힘들다. 처음으로 제 입을 통해 분명히 말을 하겠다. (성폭행 사실을) 철회한 적도 (무고를)자백한 적 없다. (무고를)시인한 적도 없다. 고소를 낸 이후 한 번도 '강요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뒤집은 적이 없다. 경찰 진술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고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건 앞으로 진행될 검찰조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왜곡된 부분만은 바로 잡고 싶다."

배우 이진욱 고소녀 A씨-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오른쪽).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4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용희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 고소녀 A씨-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오른쪽).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4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용희 인턴기자

고소녀 A씨(33)가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A 씨와의 인터뷰는 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한 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에는 그가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한 법무법인 다한의 담당변호인 중 한명인 정지영 변호사가 동반했다.

A 씨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일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 돼 2일 새벽 3시30분께 인신구속에서 풀려났고, 이후 이틀 만에 <더팩트> 취재진을 만났다.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진욱 성폭행 고소 사건'은 A 씨가 지난달 26일 네번째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그를 무고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날 A씨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마치 제가 더이상 강간이나 성폭행을 입증할 자신이 없어 모두 포기하고, '차라리 상대(이진욱)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면서 "어디에서 흘러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당시 이진욱. /이덕인 기자
이진욱 고소 여성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당시 이진욱. /이덕인 기자

이진욱 성폭행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마무리 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지금껏 알려진 내용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A씨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성폭행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경찰에서는 본인의 잘못(무고)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닌가.

아니다. 자백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침묵했나.

침묵한 게 아니고 얘기할 방법이 없었다. 선임했던 변호사가 도중 떠났고, 평범한 일반 직장인 여성으로서 직접 나서서 언론에 해명하긴 쉽지 않았다. 또 핑퐁식으로 매 사안마다 일일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믿었다.

-생각이 바뀌었단 말인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언론대응을 자제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만 현재까지 잘못 알려지고, 심하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꼈다.

-경찰 조사 당시 상황을 좀 말해줄 수 있나.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상 모든 것이 저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

-이사 시점을 두고 일부 진실공방이 있었다.

블라인드 설치와 관련해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 제가 같은 집에 2년 전부터 살았으면서 상대(이진욱)를 집에 부르기 위해 새로 이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 새로 이사한 집이 맞고 현주소 전입일자는 6월25일이다. 제가 그날밤 그(이진욱)를 집에 초대한 일도 없지만, 저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위해 누군가 허위로 그런 말을 지어낸 것으로 보면 된다.

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 단독인터뷰. 지난달 14일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진술을 뒤집어 무고 혐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남용희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 단독인터뷰. 지난달 14일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진술을 뒤집어 무고 혐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남용희 인턴기자

-처음 고소 당시 상황은 어땠나.

사건을 접수할 당시 상대방(이)에 대한 신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담당 경찰에게 여러차례 부탁을 했다. 보호해준다는 확답도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바로 언론에 알려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게 아닌가 싶었고 많이 당황했다.

-여성의 신체리듬, 즉 임신 주기와 관련된 얘기도 논란이 됐다.

이 부분도 정말 어이없다. 제가 '위험한 시기'가 아님에도 일부러 임신주기라고 거짓 진술했다는 것인데 일부러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A씨는 휴대폰에 표시된 연간 자신의 생리 날을 직접 보여줬다. 달력에 표시된 7월 생리일은 3일이었고, 성폭행 논란으로 이어진 사건 발생일은 12일~13일 사이다)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억울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혹시 전에도 비슷한 일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저는 평범한 일반인 직장인이다. 지인을 통해 저녁을 먹은 게 이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른해를 넘게 살면서 누구랑 크게 다퉈 본 일도 없고 경찰서 근처엔 가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 유기견을 찾아주러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전부다.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가운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이전 법률대리인이 도중 수임을 포기하면서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가 A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가운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이전 법률대리인이 도중 수임을 포기하면서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가 A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다음은 인터뷰 장소에 동반한 법무법인 다한의 정지영 변호사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A 씨의 변호는 어떻게 맡게 됐나.

이전 법률대리인이 도중에 수임을 포기한 데다 A씨가 경찰에서 모두 자백한 것처럼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는 정도의 법률절차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럼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맞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A 씨를 만나 장시간 인터뷰해 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경찰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성폭행'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A 씨가 허위로 누구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는걸 알았다.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있는가.

아직 검찰수사가 남아있으므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진실공방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A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심하게 왜곡된 부분만이라도 바로 잡는다는 차원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판부는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도 자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또 무고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범죄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을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A 씨의 무죄를 확신하는가.

둘 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성폭행 사실도, 무고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A 씨가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돈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당일 처음 만난 상대(이진욱)를 의도적으로 해코지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A씨와 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한 측의 주장에 대해 이진욱 소속사인 씨앤코이앤에스 관계자는 5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소속사 입장에서 섣불리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듯하다. 일단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가 됐고 무고혐의가 인정됐다는 게 우리가 아는 전부다.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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