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진욱 고소녀 측 "왜곡된 진실, 바로 잡겠다"…쟁점은?
입력: 2016.08.05 11:00 / 수정: 2016.08.05 14:57

이진욱 고소녀 해명. 배우 이진욱(사진)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와 변호인 측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인터뷰했다. /이덕인 기자
이진욱 고소녀 해명. 배우 이진욱(사진)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와 변호인 측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인터뷰했다. /이덕인 기자

이진욱 고소인 측 "성관계 강제성, 일관된 주장"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욱과 A 씨의 법정 공방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지며 허위 고소를 한 상황으로 비쳤다. A 씨는 그 밖에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왜곡된 진실이 있다며 해명하는 자리에 나섰다.

A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한 측은 4일 <더팩트>에 "진실에 반하는 왜곡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A 씨는 기본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왜곡의 수준이 너무 심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A 씨가 심하게 매장당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들은 심적 고통 속에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세간에 보도된 것 중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몇 가지 요점으로 나눠 바로잡고자 했다.

이진욱 고소인 변호인 주장. 이진욱 고소인(왼쪽)과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자백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인턴기자
이진욱 고소인 변호인 주장. 이진욱 고소인(왼쪽)과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자백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인턴기자

◆ "A 씨, 자백한 적 없다"

"A 씨는 자백을 한 적이 없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인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시인을 하나 부인을 하나 흐름상 모든 것이 A 씨에게 불리하다. A 씨는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해야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자백을 유도했고, 자백 멘트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진술을 유도했다.

A 씨는 이러한 수사 기관의 태도에 주눅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지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 "이진욱이 찾은 집, 지난 6월 이사한 곳"

"사건이 발생한 A 씨의 집에 대해 A 씨가 예전부터 살고 있었음에도 이진욱을 부르기 위해 최근에 이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집에 지난 6월 말에 이사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또한 A 씨가 이진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진욱이 찾아온 것이라는 점은 이미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A 씨 신체 주기, 거짓진술 아냐"

"A 씨가 임신이 위험한 시기가 아님에도 위험한 시기라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생리를 시작한 것은 7월 3일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7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생리 시작일로부터 9일 정도 지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 의학상 임신이 위험한 시기가 맞다."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왼쪽)-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가운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이전 법률대리인이 도중 수임을 포기하면서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가 A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왼쪽)-배우 이진욱 고소녀 A 씨(앞쪽 가운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이전 법률대리인이 도중 수임을 포기하면서 법무법인 다한 정지영 변호사가 A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 "구속영장 기각, 무고 혐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외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와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와 쟁점들,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들에 대해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에서는 수사기록과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고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앞으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보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이진욱 고소, 위해나 금전적 보상 목적 없어"

"A 씨는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누군가를 고소한 적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다. 이 사건 발생 후 A 씨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사건 자체로도 그렇고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하루 종일 고민만 하던 A 씨는 그 다음 날에야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연락하라고 했고, 큰 병원에서는 경찰병원에 연락하라고 했으며, 경찰병원에 전화를 하니 '검사를 받으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바로 시작된다'고 했다.

사건이 커지지 않기를 원했던 A 씨는 다시 망설이고 결국 경찰병원에 가지 못했다.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상담했고, 친구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며 인터넷에서 찾아 추천했다.

A 씨가 상담한 변호사는 '바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A 씨는 어찌 보면 얼떨결에 변호사의 권유대로 경찰서와 경찰병원을 가게 됐다. A 씨는 고소 당시에도 경찰에 상대방에 대한 신변보장을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고소했다.

A 씨는 사건이 확대돼 유명인인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고소를 상당히 망설였다. 상대방에 대한 위해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다면 바로 고소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A 씨는 무고를 할 아무런 동기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진욱 소속사인 씨앤코이앤에스 관계자는 5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소속사 입장에서 섣불리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듯하다. 일단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가 됐고 무고혐의가 인정됐다는 게 우리가 아는 전부다.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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