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믿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라윤경이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을 토로했다. /남윤호 기자 |
라윤경, 고소장 접수 못한 사연은?
개그우먼 출신 배우 라윤경(40)은 집단 폭행이 '쌍방폭행'으로 몰린 것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경찰 측 판단과 태도에도 각을 세웠다.
라윤경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그들은 나를 때린 게 돌연 정당방위가 됐다"고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 꼴을 보고 '피해자니까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저와 아기를 때렸고 흉기(유리잔)까지 사용했어요. 그런데 증거불충분에 정당방위라는 결론으로 '쌍방폭행'이 돼버렸어요. 진단서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 있는데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증거가 이만큼 있는데 불충분하다니" 라윤경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증거자료와 사진들을 가지고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윤호 기자 |
자택서 권씨와 정씨 대화 중 모두의 동의하에 녹취
라윤경은 자택에서 권 씨와 정 씨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동의 하에 녹취를 시작했다. 학부모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윤경이 제공한 녹취록과 사건 정황 자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 4월 21일, 폭행이 일어난 후 1시간 뒤에 권 씨의 남편과 동생도 라윤경의 자택에 들어왔다.
"권 씨의 남편과 동생이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와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고소하겠다'며 욕설과 행패를 부렸어요. 절 때린 것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괘씸해서 사건 당시 상해 혐의로 고소했던 것에 지난달 7일 주거침입 내용을 더 추가하려고 했어요. 녹취된 것도 있고 당시 상황을 본 주민도 참고인으로 나와준다고 해서 갔는데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 전혀 상관없는 강력계장한테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또 상해 혐의와 주거 침입을 한 사건으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른 사건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거 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처리됐죠."
"가해자 조서를 안 받고 다시 돌려줬단다" 라윤경은 자신의 고소장 내용을 피고소인 측에 공개한 경찰의 행동을 지적했다. / 남윤호 기자 |
라윤경은 자신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피고소인 학부모 측과 변호인에 공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해자 측에서 접수하려고 한 조서에 제게 던진 맥주잔을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경찰이 제 고소장에 맞게 수정해오라고 했어요. 현재 사건을 맡은 담당형사에게 따지니까 이미 이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가해자 쪽에 제 진술 내용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녹취도 있고요. 지금은 권 씨, 그쪽 변호인이 계속 연락하면서 협박과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예인이기에 언론에 좋지 않은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변호사 없이 진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단다.
"촬영하고 있던 방송도 문제가 생기고, 촬영 예정이었던 방송 일정도 취소됐어요. 전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거예요. 제게 증거가 다 있잖아요. 진실을 알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같은 힘 없는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아이를 때린 적 없다" 권 씨와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라윤경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
한편 권 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와 인터뷰에서 "(권 씨도) 맞았으니까 (일방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단서도 제출했고 사진이 많이 있다"고 얼굴과 발톱에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권 씨 측은 "아이를 폭행한 적 없고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을 관할한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사건 당사자들 진술과 현장 참고인들 진술, 깨진 맥주잔 형태나 얼굴의 상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라윤경이 맥주잔에 직접 맞았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이유를 들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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