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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밀리에' 쓰러졌다…'시공 58위' 신동아건설, 대규모 미분양에 속수무책
입력: 2025.01.06 16:44 / 수정: 2025.01.06 16:45

워크아웃 졸업 5년여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유동성 악화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샘플하우스. /신동아건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샘플하우스. /신동아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잿값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2022년 2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 분양에 나섰으나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고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한다. 부채규모는 7981억원이다. 업계에선 200%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빚이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도 가중된 가운데 최근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계약자 피해도 우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주택은 8개 사업장 2900여 가구로 보증금액은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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