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반응 인용해 재차 지적
"집중투표제 자체 반대 아닌 자리보전 위한 위법 방식 것"
3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속된 집중투표제 도입 주장은 '아전인수'식 발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속된 집중투표제 도입 주장은 '아전인수'식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3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은 MBK 파트너스가 집중투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전도사인 것마냥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무조건적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며, 주요주주는 소수주주의 추천 이사를 지지해야만 하는 것과 같이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자본시장과 법조계의 반응을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다. 고려아연 지분 구성을 보면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 측 이사선임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소수주주의 권리가 역으로 침해된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일반 소수주주들은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을 감추는 바람에 이사 후보 추천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며 "최 회장은 자기의 자리보전을 위해 상법도 위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도 무시하면서까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상 1대와 2대 주주가 주식의 80~90%를 차지하고 있고, 10% 중반대로 알려진 고려아연 일반 소수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반수 이상 결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거듭 강조하지만, 집중투표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최 회장 자리보전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중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최 회장 측이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에서 그 본연의 취지대로 발휘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를 도입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 중 현재 상장회사는 고려아연밖에 없다. 투자 전 상장사나 투자 후 상장폐지한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 또한 최 회장 측에서 나오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최 회장 측 상장사인 영풍정밀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