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제도개선 시행령 개정
합병 후 소멸법인 자사주도 신주 배정 제한
주가 영향 미치는 정보 공시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으로 불리는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그간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 등을 진행해도 주주환원책이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 시행령에 상장법인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신주 배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합병할 때 소멸법인의 자사주 역시 신주 배정할 수 없어졌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과 같은 취지다.
정보 공시의 의무도 강화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보유규모, 처리계획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모든 상장법인의 자사주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효과 등이 명시된다.
이 외에도 신탁으로 인한 자사주 취득도 애초 계획과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역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