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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조세지원' 강화해 저성장 극복·성장 잠재력 확충"
입력: 2024.11.18 10:58 / 수정: 2024.11.18 10:58

국회 포럼 개최…"민간 혁신·신성장동력 발굴해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 주관해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 둔화하는 추세"라며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 R&D 기준 대기업은 0~2%에서 10%,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 지원 수준이 미흡한 점도 세제 한계"라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 폭넓은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D 세액공제 제도의 투자 유인 효과가 있다며 투자와 기업 성과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을 세액공제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크다. 절대 규모 측면에서 투자 효과를 주도하는 중견 이상 기업에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봤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언급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데도 중소기업이 받는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라며 "현행 공제를 활용하는 데 겪는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이라고 지적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은 향후 10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은 빠른 자금 회수가 바람직하다"라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환급하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이며 신성장·원천기술 14대 분야 중 서비스업은 4개 분야에 불과하다"라며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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