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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입력: 2024.11.15 07:05 / 수정: 2024.11.15 07:05

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한국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 표지. /미국 재무부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한국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 표지. /미국 재무부

[더팩트|오승혁 기자] 미국이 다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한국만 신규 추가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16년 4월부터 매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명단에서 재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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