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기준에 따라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 차등 적용
하위 20% 업체에는 공공배달앱 수준 2% 적용키로
배달의민족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4사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은 시장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음식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영세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민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해 적용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3100원을 적용한다. 또한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 배달비 1900~2900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500~3300원)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약 13만 입점 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배달앱 대비 압도적인 광고 효과와 주문 수를 누릴 수 있고 배민이 직접 배달 품질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2%라는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