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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ETF처럼 사고 판다" 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 개시
입력: 2024.11.14 16:43 / 수정: 2024.11.14 16:43

금융위 "성공사례 많아져야"
금투협 "증시에 새로운 활기 기대"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더팩트 DB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24개 자산운용사,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도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A클래스·C클래스 등)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상장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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